[취재앤팩트] 청약 '결혼 패널티' 개선...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/ YTN

2024-03-25 0

오늘부터 청약 제도 개편…신혼·출산 가구 유리
주택 청약 때 결혼으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 개선
혼인신고 전 배우자 집 있었어도 청약 가능


오늘부터 신혼부부와 출생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이 한층 강화됩니다.

앞으로 결혼에 따른 주택 청약 불이익이 없어지고 자녀가 2명이어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.

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 차유정 기자!

먼저 청약 제도에서 있었던 이른바 '결혼 패널티'가 사라진다고요?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?

[기자]
네, 국토교통부가 혼인과 출산 장려를 위한 청약 제도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하는데요.

먼저 결혼으로 인해 청약 시 불이익이 생기는 사항을 개선했습니다.

지금까지는 공공·민간주택의 신혼부부·생애 최초 특별 공급 때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에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

배우자의 상대방, 청약 대상자가 특공 청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.

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혼인 신고 기피 사유로도 꼽혔는데요.

이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이력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특공 청약에 나설 수 있습니다.

부부의 청약 중복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.

이전에는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동시에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처리됐는데요.

앞으로 부부가 동시에 청약에 당첨되면 우선 신청한 사람을 유효 처리해주기로 한 겁니다.


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도 완화됐다고요?

[기자]
네, 그렇습니다.

다자녀 특공 기준도 자녀 2명으로 낮아집니다.

지금까지는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만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.

공공 분양 특별 공급 때 적용되는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도 완화됐습니다.

공공 특공 때 지금은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%였는데요.

이게 200%로 완화됩니다.

부부 합산 연 소득으로 보면요,

현재는 약 1억 2천만 원까지 공공 특공 신청이 가능한데, 이젠 연 소득이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된 겁니다.

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점수도 합산됩니다.

배우자 통장 기간의 50%까지 청약 점수에 합산이 가능해진 건데요.

점수로 보면 가점을 최대 3점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만약 본인과 배우자 모두 통장 가입 기간이 5년이면, 지금까진 본인 점수인 7점만 인정됐는데 앞... (중략)

YTN 차유정 (chayj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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